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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내 집 마련학교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배웁니다. 시세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를 다룹니다.

강의 5개총 105분대상: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 · 30~40대 무주택자

관공서 절차는 순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이름과 발급처를 미리 알면 하루면 끝납니다.

청약은 자격 → 통장 → 공고 확인 → 신청 → 당첨 후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일에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네 가지 문서만 제대로 읽어도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깁니다. 두 가지는 별개이며 효력 발생 시점도 다릅니다.

등기가 접수되었다는 말과 완료되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완료 후 직접 열람해 확인하십시오.

분쟁은 대부분 '기록이 없어서'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보관 규칙을 정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