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내 집 마련학교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배웁니다. 시세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를 다룹니다.
강의 5개총 105분대상: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 · 30~40대 무주택자
관공서 절차는 순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이름과 발급처를 미리 알면 하루면 끝납니다.
청약은 자격 → 통장 → 공고 확인 → 신청 → 당첨 후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일에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네 가지 문서만 제대로 읽어도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깁니다. 두 가지는 별개이며 효력 발생 시점도 다릅니다.
등기가 접수되었다는 말과 완료되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완료 후 직접 열람해 확인하십시오.
분쟁은 대부분 '기록이 없어서'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보관 규칙을 정해 두십시오.
본 페이지는 교육 목적의 정리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한도·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