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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내 집 마련학교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배웁니다. 시세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를 다룹니다.

강의 5105대상: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 · 30~40대 무주택자

관공서 절차는 순서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이름과 발급처를 미리 알면 하루면 끝납니다.

청약 절차

청약은 자격 → 통장 → 공고 확인 → 신청 → 당첨 후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 항목

  1. 1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세대주 요건, 거주 기간, 소득·자산 요건을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2. 2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를 확인합니다.
  3. 3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자격과 가점은 공고문 기준이 최종입니다.
  4. 4청약홈에서 신청하고, 당첨 시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5. 5부적격 당첨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따르므로 자격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세대원,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
  • 소득·자산 증빙(유형에 따라 상이)

원문 확인처

  •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공고 및 자격 안내
  • · 구체적인 요율·한도·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아래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일에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절차 · 항목

  1. 1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이사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2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부여받습니다.
  3. 3둘 다 마친 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잔금일 당일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봅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대리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주의

  • · 효력 발생 시점 차이 때문에 잔금·전입·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겹치면 순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처

  • · 정부24 전입신고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절차 · 항목

  1. 1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 잔금 지급 → 같은 날 등기 신청 접수.
  2. 2법무사 위임이 일반적이며, 셀프 등기도 가능하나 서류 누락 시 보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3. 3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또는 확인서면)
  • 매도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토지·건축물대장

원문 확인처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안내
  • · 위택스·이택스 취득세 안내
세금 신고와 납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절차 · 항목

  1. 1취득: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잔금일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
  2. 2보유: 재산세(과세기준일 소유자 기준), 요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3. 3임대: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확인.
  4. 4처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준수. 비과세·감면 요건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의

  • · 세율·공제·기한은 개정이 잦습니다. 이 페이지는 항목만 안내하며 수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처

  • · 국세청 홈택스 안내
  • · 위택스 지방세 안내
  • · 세무 판단은 세무사 상담 권장
서류 읽는 법

네 가지 문서만 제대로 읽어도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차 · 항목

  1. 1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 소유자와 담보·제한 권리.
  2. 2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용도, 면적 — 대출과 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의 기록. 서명 전 빈칸이 없는지 봅니다.
  4. 4임대차·매매 계약서: 특약란이 실제 보호 장치인지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임대인 동의 필요)
  • 전입세대확인서

원문 확인처

  • · 정부24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