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내 집 마련학교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배웁니다. 시세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를 다룹니다.
강의 5개총 105분대상: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 · 30~40대 무주택자
임대차·매매에서 실제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서 문구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조문 번호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두 축입니다.
표준계약서의 각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 알면, 특약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며, 각 구역이 알려주는 위험이 다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호 장치를 언제 갖췄는가'로 결과가 갈립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 계약이 이어지는 것과,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해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성격과 결과가 다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대로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과 절차상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교육 목적의 정리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한도·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