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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내 집 마련학교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매매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배웁니다. 시세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를 다룹니다.

강의 5105대상: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 신혼집을 찾는 예비부부 · 30~40대 무주택자

임대차·매매에서 실제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서 문구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조문 번호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개념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두 축입니다.

절차 · 항목

  1. 1대항력: 주택의 인도(실제 이사) +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2우선변제권: 대항력 요건 +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3. 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과 시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4계약갱신요구권·차임 증액 제한: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주의

  • ·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잔금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원문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 · 구체적인 요율·한도·기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아래 원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계약 조항 읽는 법

표준계약서의 각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 알면, 특약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절차 · 항목

  1. 1당사자·목적물 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합니다.
  2. 2보증금·차임과 지급 일정: 계좌 명의가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현금·타인 명의 송금은 피합니다.
  3. 3인도 시기와 사용 목적: 입주 가능일과 현 점유자 퇴거 조건을 명시합니다.
  4. 4수선·원상회복: 하자 발생 시 부담 주체를 사전에 정합니다.
  5. 5해제·위약금: 계약금 배액 상환, 중도금 지급 후 해제 제한을 이해합니다.

주의

  • · 권장 특약 예: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어야 하며, 변동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즉시 반환받는다.'
  • · 권장 특약 예: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 · 권장 특약 예: '계약 체결일 기준 미납 국세·지방세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문 확인처

  •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 관련 안내
등기·권리관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며, 각 구역이 알려주는 위험이 다릅니다.

절차 · 항목

  1. 1표제부: 소재지·면적·건물 구조가 실제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2. 2갑구: 소유권 관련.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보류합니다.
  3. 3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5. 5계약 시, 중도금, 잔금 직전 최소 3회 재발급해 변동을 확인합니다.

주의

  • ·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 확인처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분쟁 대응 경로

감정적 대응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절차 · 항목

  1. 11단계 · 기록: 대화·문자·통화 요약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영수증·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22단계 · 내용증명: 요구사항과 기한을 특정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도달 사실이 남습니다.
  3. 33단계 ·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신청합니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습니다.
  4. 44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5. 55단계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6. 66단계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승소 후 강제경매·압류로 회수합니다.

주의

  •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형사 고소(사기)와 민사 회수는 별개 절차입니다. 회수는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 확인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시 등 임대차 분쟁조정 안내
  • · 전자소송 사이트 — 지급명령·소송 접수
보증금 회수 절차

보증금 반환은 '보호 장치를 언제 갖췄는가'로 결과가 갈립니다.

절차 · 항목

  1. 1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입주 시: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3. 3계약 종료 1~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 등 기록에 남깁니다.
  4. 4종료 후 미반환: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5. 5보증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이행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 확인처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안내